박시후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박시후 측이 고소인 A씨와의 합의설에 대해 대답했다.
10일 서울 서부지검은 박시후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씨가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시후 측은 합의설에 대해 "절대 그런 적 없다. 우리가 주장했던 것과 같이 진실이 밝혀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검찰의 발표가 있기 전까지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로써 박시후는 3개월간의 법정다툼을 끝내고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