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 불기소 처분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배우 박시후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씨가 고소를 취하했다.
10일 서울 서부지검에 따르면 "지난 9일 A씨의 변호인이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다. 강간죄는 친고죄로 고소 취소장이 접수돼 공소권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에 대해 설명했다.
아직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서부지검은 오늘 오후 2시에 불기소처분에 대한 브리핑을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