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용 서장과 이영도 세관장이 9일 밀수입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의정부경찰서> |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 의정부경찰서(서장 김기용)는 9일 오전 의정부세관에서 의정부세관(세관장 이영도)과 밀수입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김기용 서장과 이영도 세관장은 이같은 협약서에 서명했다.
또 관세법과 대외무역법, 외국환관리법 등 위반사범 합동수사에 공동 노력하게 된다.
양 기관은 수입식품 안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대되는 가운데 사건 초기부터 합동단속을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일치, 이날 협약을 맺게 됐다.
김기용 서장은 협약식에서 “향후 밀수품에 대한 세관의 정보력과 경찰서의 수사력이 융합돼 조직적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4대 사회악 중 먹거리 안전에 대해 정부3.0 시대를 맞아 부정·불량식품 사범 검거, 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