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9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안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씨는 2008년 당대표 선출 등을 위한 한나라당의 7·3 전당대회를 앞두고 박희태 후보의 원외 조직특보를 맡았다.
안씨는 서울지역 30개 당협위원회 사무국장에게 50만원씩 전달하라고 지시하면서 지역구 구의원 5명에게 현금 2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1심은 안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