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건설기준 대폭 개정…안전·비용절감 확보

2013-05-09 11:00
  • 글자크기 설정

2020년까지 사업비 2조6000억원 절감 예상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국토교통부는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경제적인 철도 설계 및 시공이 가능토록 철도건설의 세부 기준인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대폭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내용은 지난 2004년 경부고속철도 개통, 2009년 호남고속철도 착공 등으로 축적된 철도건설 경험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국철도기술연구원·대한토목학회 등 전문기관의 공학적인 검토를 통해 해외 철도 선진국 수준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우선 일반·고속열차로 이원화된 하중체계를 통합하고 국내 운행열차의 실하중을 반영한 표준열차하중체계를 개발했다.

현행 일반철도(LS표준활하중)·고속철도(HL표준활하중)로 이원화된 하중체계를 여객·화물에 대한 표준열차하중체계(KRL2012)로 통합, 여객전용선의 경우 표준열차하중의 75%를 적용한다.

현재 열차하중은 증기기관차와 유럽 열차를 토대로 작성돼 안전한 설계를 위해서는 수치해석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실제하중을 반영함에 따라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설계를 유도할 수 있게 됐다.

또 터널 단면적, 선로 중심 간격, 시공기면폭, 승강장 길이 등 시설 규모를 최적화해 축소했고 선로 최대기울기, 종곡선간 최소 직선선로길이, 종곡선-완화곡선 경합 등 노선설계에 관한 규정을 합리화해 현장 여건에 맞는 합리적·창의적 설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설계하는 철도건설 사업은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는다. 또 현재 시행중인 용역 또는 공사에 대해서도 발주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따를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상 2020년까지 투자금액 중 약 2조6000억원이 절감된다"며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수준의 철도건설기준을 갖추게 돼 해외 철도시장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