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업계도 '갑의 횡포'…한국지엠 대리점 통제 '심각'

2013-05-0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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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태구 기자=남양유업으로부터 시작된 대기업 횡포 논란이 자동차 업계로도 번지고 있다.

불똥이 옮겨 붙은 곳은 한국지엠이다.

최근 이종걸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한국지엠의 쉐보레자동차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와 그 개선방안’ 문서에 따르면 한국지엠의 메가딜러 아웃소싱을 통한 대리점 통제와 압박이 심각하다.

현재 한국지엠은 5개 지역총판인 메가딜러를 통해 전국의 대리점을 통제하고 있다.

메가딜러는 과거 한국지엠 대리점들의 본사인 대우자판이 파산하면서 2010년 만들어졌다.

에스에스오토가 경인지역 45개 대리점, 대한모터스주식회사가 부산·경남지역 46개 대리점, 삼화모터스가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52개 대리점, 스피드모터스주식회사가 충남·충북·호남지역 55개 대리점, 아주모터스주식회사가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76개 대리점을 관할하며 한국지엠이 생산하는 쉐보레자동차 판매를 대리점에 위탁하고 사후관리하고 있다.

문서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한국지엠의 메가딜러들은 마진 2.2%~3.2% 인하분을 대리점 지원금의 대폭 감축 등을 통해 그대로 대리점에게 전가했다.

이에 따라 대리점 수익이 현저히 악화되고 적자 대리점이 속출했다.

또한 메가딜러들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모든 정보를 제공받음은 물론 대리점과 계약서 작성시에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불공정 조항들로는 자동차 판매대리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1년의 단기 계약기간을 비롯해 일방적인 판매목표 할당에 근거한 대리점 사업평가, 메가딜러가 요구하는 모든 정보의 제공의무 등 다수 존재하고 있다.

실제로 메가딜러들은 한국지엠 판매관리시시템인 ‘다빈치(Davinci)’를 통해 전국의 대리점에게 임의로 결정된 판매물량을 강제로 할당한 후 임의로 규정한 평가방안을 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하의 사업실적 평가점수를 받은 대리점은 경영개선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른 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한 평가점수에 따라 보조금을 삭감하고 심한 경우 대리점계약을 해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로 인해 지난 해에만 15개 대리점이 문을 닫는 등 전국 쉐보레자동차 대리점의 70% 가량이 경영악화로 집단 파산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엠 전국대리점연합회 관계자는 "경영악화로 폐업 대리점이 속출하는 상황에서도 한국지엠은 적자생존의 시장논리만 강조한다"며 "한가족 정신으로 동반 성장해야 하는 제조사-지역총판-대리점 간의 관계가 착취-피착취 관계로 전락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와 관련 한국지엠 전국대리점연합회는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에 한국지엠을 상대로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를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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