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일 발표한 '증권사 영업활력 제고 방안'에서 "증권사의 경영 및 영업행태가 변화되고 있어 NCR 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 및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증권사는 영업용순자본을 총 위험액으로 나눈 NCR 15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외환위기(IMF) 이후 부실 증권사들 가려내기 위해 비교적 높은 기준을 적용해왔다.
이에 증권사들은 NCR 규제가 과도하다고 지적해왔다. 은행의 재무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의 8%와 비교해도 너무 높다는 불만도 나왔다.
NCR 기준이 높으면 자금 유치가 힘들고 사각 다각화가 어렵다. 특히 현행 NCR 규제는 기업 신용공여 반영하면 NCR이 과도하게 하락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NCR 산출 시 주식과 채권 등의 투자위험 값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자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포함한 위험측정 등 연결제무제표 기준의 적용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신탁·파생결합증권 등 신종 영업부문에 대한 위험평가의 적정성과 NCR 변동성 완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연구원·금융투자협회 등과 NCR 규제 개선 특별팀을 구성해 올해 안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