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군포소방서) |
중점 단속대상은 고의적으로 진로양보를 하지 않는 경우, 피양할 수 있음에도 3회 이상 피양요구에 불응하거나 20초 이상 주행하는 경우, 소방차와 소방차 사이를 끼어드는 경우, 소방차량의 주행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등이다.
이처럼 긴급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운전자·고용주 등에게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긴급자동차가 출동하는 것은 내 가족, 내 이웃이 매우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단속에 앞서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