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7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2013년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기업의 회계부정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회계감독시스템을 선진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기업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해 감리를 강화한다. 감리대상 기업은 작년 129곳에서 올해 200개사로 50% 가량 늘어나게 됐다. 비상장 유사금융회사 감리비율도 종전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대주주의 사익편취 행위 관련 회계 감독 방안도 마련된다. 최대주주 등에 대한 자금대여 및 담보제공 등이 빈번한 기업은 우선감리대상으로 지정된다.
비상장 대기업은 종전보다 엄격한 회계 감독 강화를 받게된다.
금감원은 상장법인과 동일한 수준 감독을 위해 금감원이 비상장 대기업 감리주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분식회계를 저지르면 상장법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받는 안이 새로 마련된다.
금감원은 회계감독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회계선진화법 개정을 지원하고 새로운 국제감사기준이 안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회계감독시스템 선진화 방안 일환으로 유한회사, 상호금융조합 등 비주식회사의 외부감사 제도 도입이 추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