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7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2013년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펀드 판매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펀드판매 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자산운용사의 자기자본 효율성 제고 및 수익기반 확출을 위해 자기가 운용하는 인덱스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했으며,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증권을 파생결합사채로 변경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출 기준 개선도 추진된다. 현재 증권업계에서는 NCR 규제 기준이 150%로 은행 등에 비해 과도하다는 불만이 많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의 자회사 위험 관리 효율화를 위해 연결기준으로 자기자본을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해외 투자 및 해외 점포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최근 발행이 늘고 있는 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증권(DLS)에 대한 감독도 엄격해진다. 이와 더불어 단기 자금인 머니마켓펀드(MMF) 관련 규제도 정비된다.
또 기업어음(CP)이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의 매수 비중이 늘고 있는 신탁회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