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건설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확대

2013-05-0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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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최저가 입찰공사를 대상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적극 확대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란 종합건설업체가 주계약자가 돼 건설공사 계약이행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을 하고 전문건설업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시공에 참여하는 제도다.

도로공사는 올 8월 발주 예정인 밀양~울산고속도로 건설공사 7개 공구와 10월 발주 예정인 대구순환고속도로 5개 공구 등 총 12건의 최저가 입찰 대상공사 중 하자구분이 쉬운 전문공종 비중이 5%가 넘는 공사를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문공종 여부를 판단하는 공종단위를 말뚝·교량하부 등으로 세분화해 다양한 분야의 많은 전문건설업체가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원도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종전에는 주로 교량·터널 등 단일 목적물 단위로 전문공종을 선정해 구조물 시공 전문건설업체만 참여가 가능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확대될 경우 전문건설업체들은 원도급자로 공사에 참여하게 돼 하도급자로 참여할 때보다 도급율이 약 18% 상승하게 되고,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도 직접 받을 수 있어 공사 채산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저가하도급, 불공정 관행으로 멍들어가는 전문건설업체에게 적정공사비를 보장하고, 수직적·종속적이던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관계를 수평적·분업적 협력관계로 개선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근간인 전문건설업체의 재무구조 개선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품질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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