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에 경고문구와 담배성분을 표시하고, 불법을 저지른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에 대한 처벌기준도 강화할 전망이다.
일정시간이 지나면 담뱃불이 꺼지는 화재안전담배(저발화성 담배)의 도입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담배 신규 비가격 규제 제도화 방안 연구'를 최근 용역 발주했다고 5일 밝혔다. <관련기사 4면>
담뱃값 물가연동제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등으로 구성된 담배 관련 세금을 국세 및 지방세로 재편성하고, 과세기준을 현행 종량세에서 종가세로 바꾼다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인 내용은 △담배의 세금·부담금 개편방안 마련 △저발화성 담배 의무화 도입방안 △전자담배 관련 조항 도입방안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영업정지처분 기준' 마련 △담배소매인 거리제한 관련 연구 등이다.
연구과제에는 담배사업법(기재부)과 국민건강증진법(보건복지부)으로 나눠진 담배 행정부문 중복성 해소 방안, 담배관련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 분석 등도 포함돼 있다.
2005~2012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2~4.7%인 점을 감안할 때 최초 인상분은 500~600원 선으로 예측된다.
담뱃불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담배사업법에 국내 판매 목적시 저발화성 담배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마련된다.
기재부는 "최근 물가연동제 도입 및 오도문구 사용금지 등 담배규제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에 대비해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담뱃값 물가연동제 도입은 작년 7월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 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담겨 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이번 용역은 3개월 시한으로 진행되며 기재부는 7월 중으로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뒤 입법예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