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전북의 닭 사육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고 현지소독·이동 제한 등 기관별 초기 방역조치와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공조체계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훈련은 △AI 발생 신고·접수·정밀검사 의뢰 △고병원성 AI 확진에 따른 대책본부 가동 △살처분 및 사체 처리 △이동통제초소 설치 △전국적 가축 이동금지 △사고수습본부 가동 순으로 진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위기대응 훈련을 통해 소속기관과 지자체의 초기 방역 능력 향상은 물론, AI 유입 방지를 위한 방역의식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