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산림청,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

2013-05-0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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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5일까지 강력한 단속 실시

아주경제 윤소 기자= 중부산림청,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
5. 15까지 강력한 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문원)은 봄철을 맞아 조경수 등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소나무류 재선충병의 확산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 단속”을 5. 1~5. 15(15일간)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류을 이동하는 것을 집중 단속한다.
중부청 산림사범 수사기동반 18명과 함께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등을 활용하여 지방청과 소속된 4개 관리소가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소나무류 취급업체 방문 단속과 주요 도로변과 검문소에서 불시 이동단속을 실시한다.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에서 불법으로 소나무를 이동한 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중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소나무류 불법유통 등은 철저히 단속하여 우리 지역의 소나무를 재선충병으로부터 지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윤소 기자 yso6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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