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15까지 강력한 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문원)은 봄철을 맞아 조경수 등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소나무류 재선충병의 확산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 단속”을 5. 1~5. 15(15일간)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류을 이동하는 것을 집중 단속한다.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에서 불법으로 소나무를 이동한 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중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소나무류 불법유통 등은 철저히 단속하여 우리 지역의 소나무를 재선충병으로부터 지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윤소 기자 yso6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