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음주운전 단속 2년, 적발건수 40% 감소

2013-05-0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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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베이징 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에서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이 시행된 2년동안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39.3% 감소했다고 신화통신이 2일 전했다.

중국은 음주운전만으로도 형사처벌토록 한 형법 개정안을 지난 2011년 5월 시행했다. 공안부에 따르면 이후 2년간 중국 전역에서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총 87만1000건으로, 시행 전과 비교할 때 39.3% 감소했다. 이 기간동안 만취운전 적발건수도 과거보다 42.7% 감소한 12만2000건으로 집계됐다. 적발건수 중 7만여건은 검찰의 기소를 거쳐 법원 판결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1년간 중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1.1%, 3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의 현행 형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1회 적발만으로도 면허가 취소되고 5년 안에 면허를 다시 발급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 공안은 미량의 음주 후 운전자라고 할지라도 예외 없이 구속해 법정에 세우고 있으며, 법원은 사건의 경중을 따져 음주운전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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