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공정위에 따르면 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변액보험 상품 수수료율을 담합하는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생명보험사 4곳에 대해 수사를 착수했다.
검찰 수사 대상은 한화(옛 대한)생명, 교보생명, 신한생명, 메트라이프 생명 등이다. 해당 보험사들은 변액보험을 운용할 때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율을 주도적으로 담합하면서 공정위 레이더에 덜미가 잡혔었다.
당시 처벌 받은 업체의 과징금 규모는 삼성생명 73억9200만원·한화생명 71억2200만원·교보생명 40억9500만원·메트라이프생명 8억7400만원·신한생명 4억500만원·알리안츠생명 1억3400만원·푸르덴셜생명 4900만원·ING생명 6100만원·AIA생명 100만원 등 9곳이다.
공정위는 지난 달 전원회의를 열고 9개 생보사들에 대해 201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메트라이프생명·신한생명 등 5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자진신고로 과징금 전액 및 고발이 면제됐다. 삼성생명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 담합을 인정, 조사 협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실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140억원 미만이다.
한 소비자 단체는 “담합을 주도한 대형사들이 리니언시로 교묘히 빠져나간다”며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이 고발 요청하는 제도가 조속히 시행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는 각 기관의 고발 요청권이 강화되면서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개정안이 조만간 시행될 것”이라면서 “또한 지난해부터는 공정위 운영고시를 고쳐 리니언시 적용 기업은 이후 5년간 자진신고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변액보험이란 고객이 지불한 보험료를 주식·채권 등에 투자하고 이익에 대한 배당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