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약자 개량자금 지원은 국토교통부에서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노후·불량주택의 개량자금을 장기 저리(초장 20년, 2%)로 융자해 주는 제도다.
융자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으로 가구당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주 또는 임대사업자가 주거약자에게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개조하려는 경우다.
주택개조 항목은 단차제거, 출입문 폭 확보, 출입문 손잡이 교체, 미끄럼방지 바닥, 비상연락장치,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의 편의시설·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융자조건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 260만원 한도로 융자된다.
신청절차는 신청인이 우리은행 인근 영업점에 대출가능여부 상담후, 주택개조비용 융자신청을 하면 지원 대상 적격여부를 조사 확인 후 추천서를 받아 우리은행에 융자 신청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