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기업 협력업체 B2B대출 상환유예"

2013-05-0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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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이달 20일부터 구조조정 추진기업 협력업체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B2B대출) 상환이 유예된다.

금융감독원은 구매기업의 구조조정 추진 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상환 부담에 따른 협력업체의 부실화와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해 상환유예 방안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납품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기업이 물품 구매대금으로 어음을 지급하고, 납품업체가 해당 어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제도다.

금감원은 최근 쌍용건설을 비롯한 일부 구매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외상매출채권 미결제로 제품 및 용역을 납품한 협력업체들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 연체돼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이 같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8일부터 20일까지 전국은행연합회를 포함한 은행권과 공동으로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구매기업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협력업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상환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권은행들은 구조조정 기업의 채무상환 유예 기간 중 협력업체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상환을 유예한다.

구매기업이 대기업 구조조정, 중소기업 구조조정,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에 의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경우 유예 대상에 해당된다.

협력업체는 거래은행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건별 추가 약정을 체결해 상환 기한을 연장하고, 기존 약정 조건에 따라 기한 연장기간 동안의 이자를 선납해야 한다.

구매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을 받아 협력업체에게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결제하면 협력업체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구매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이 부결되거나 구조조정이 중단될 경우에도 동일한 상환 조건이 적용된다.

은행권은 가이드라인을 관련 여신 규정과 상품 지침에 반영하고, 영업점 교육을 거친 뒤 오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6월까지 대기업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다수의 구조조정기업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제적 대응을 통해 협력업체의 연쇄 부실화를 방지하고, 구매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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