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일하면 수당 얼마나(?)

2013-05-02 09:27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근로자의 날, 일하면 수당은 얼마나 받을까.'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은 1999년부터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이다. 다시 말해 법정공휴일은 아니다. 기업체 사정에 따라 일하는 것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단 근무 땐 추가임금이 지급된다.

이날 일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이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따라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뒀다면 반드시 유급휴가를 보장 받는다.

5월 1일 학교를 비롯해 정부기관, 관공서,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공무원들은 평소대로 출근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대부분 쉰다. 주요 은행은 일부 영업점을 제외하고는 문을 닫는다. ATM을 통한 현금 인출 등 간단한 업무만 가능하다.

코스피, 코스닥 등 주식시장 역시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다. 개인병원과 종합병원·약국 등의 휴무는 자율적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