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시민의 공익 활동 지원 관련규칙 개정

2013-05-0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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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량관리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광명시가 현재 운용중인 버스 관용차량을 시민의 공익 활동에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 개정에 나섰다.

시는 관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광명시 관용차량관리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8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시는 올해 차량 추가 구입을 계기로, 대형버스 1대(40인승), 중형버스 1대(25인승)의 관용차량을 활용, 시민들의 공적 행사 참여나 복지 활동에 필요시 지원하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관련 규칙에 이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기로 한 것.

이는 지난달 초 양 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용차량의 활용도를 높이고 동시에 운영 투명성을 확보해 시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용차량 지원이 가능한 시민 공익활동 범위는 국가기관 및 지자체 주관·주최 행사에 시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시의 계획에 따라 통장· 새마을지도자·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의 기관단체 등이 교육· 세미나· 공청회 참석 등, 시의 계획에 따라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이다.

시행은 관용차량 관리규칙이 개정된 이후이며, 차량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10일전까지 해당 부서 및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신청서를 검토해 지원범위 및 배차가능 여부 등에 따라 최종 지원을 결정하게 된다.

한편 이용자는 전원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 요구 금지, 차내 흡연 및 음주가무 금지 등 이용자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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