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협회는 통합민원시스템(CTI) 도입으로 실시간 민원상담 이력 확인을 통한 신속한 응대가 가능해져 민원인의 편의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처리단계별 진행상황은 민원인에게 인터넷과 단문메시지(SMS)를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위장가맹점 신고에만 적용되던 자동응답시스템 이용 안내는 불법 모집·불법가맹점(위장, 거래거절, 부당대우) 신고, 각종 조회서비스(카드매출조회, 카드포인트조회, 피상속인조회 등), 신용카드 발급중지 서비스까지 확대한다.
우편 접수만 가능했던 위장가맹점 신고는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따라서 모든 민원 신고와 조회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