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자는 38만7000명, 지급액은 3436억원 등으로 지난해 4월에 비해 각각 2만4000명(6.6%), 419억원(13.9%) 등으로 증가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구직급여 신청자가 늘어난 것은 올해 4월 근무일수가 22일로 지난해에 비해 2일 늘어났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람이 자진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액만 환수하고 추가징수나 형사고발은 면제하고 있다”며 “부정수급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자진신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