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법무차관 출금 조치

2013-05-0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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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고위층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57)에 대해 출국금지했다. 경찰은 김 전 차관을 사건 관련 참고인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국금지 요청을 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건 관계자가 출국을 한다면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워진다”며 “진상 파악을 위해 수사 대상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출금 요청을 했고, 법무부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3월 경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에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이후 건설시행업자 윤모씨(52)가 제공한 향응과 성접대를 받고 사업편의를 봐준 정황이 있는 인사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해왔다.

경찰은 소환조사를 통해 윤모씨가 고위층 인사들로부터 사업편의를 받은 것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공사 같은 부분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다”며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사건 전체적으로 아웃라인에 있는 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수사를 위해 출금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쇠위 ‘성접대 동영상’ 원본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박모씨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여성 개인사업자 A씨가 윤씨에게서 벤츠 승용차를 회수해오라는 부탁을 받고 차를 가져오다 차 안에서 발견된 동영상 CD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사건 관계자들과 그들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중에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여성 개인사업자 A씨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경찰서에 윤씨를 강간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윤씨가 사업상 이권을 위해 사회 지도층 인사들을 상대로 향응과 성접대를 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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