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결로·아토피 없는 건강한 주택 만든다

2013-04-30 10:00
  • 글자크기 설정

바닥기준 등 주택품질기준 강화 개정안 통과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쾌적한 주거생활을 방해하는 아파트 층간소음과 결로(이슬 맺힘), 새집증후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건설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바닥구조 기준 등 주택 품질기준을 향상토록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환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바닥 구조기준을 강화하고 창호와 벽체에 대한 결로 방지 기준을 신설했다. 친환경건축 자재 사용대상도 확대된다.

우선 바닥구조 기준의 경우 표준바닥구조와 인정바닥구조를 통합해 일정두께(210mm, 기둥식 구조는 150mm) 이상과 일정 차단성능(경량충격 58dB, 중량충격음 50dB 이하)을 모두 만족하도록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는 일정두께(표준바닥구조) 또는 일정성능(인정바닥구조)을 선택적으로 충족하기만 하면 됐었다.

표준바닥구조란 바닥 두께를 일정기준 이상(벽식 210mm, 무량판 180mm, 기둥식 150mm)으로 시공하는 바닥 구조다. 인정바닥구조는 두께와 상관없이 실험실 측정음이 일정 성능을 충족하는 것이다.

2005년부터 발코니 확장이 허용되면서 거실창호 등이 외부와 접하고 난방공간이 넓어지면서 물방울이나 곰팡이 등 결로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최소 기준은 없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500가구 이상 주택에 설치되는 창호·벽체 접합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결로방지 성능을 확보토록 했다.

결로방지 성능은 실내 온습도 및 외기 온도 변화에도 창호·벽체 온도가 일정이하로 낮아지지 않도록 단열재·유리두께·재료사양 및 유형 등을 조합·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아토피 등 새집증후군을 막기 위해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나 포름알데히드 등 실내 오염물질 저방출 건축자재 사용대상을 현행 1000가구 이상에서 5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5월중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