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세나법 제정을 위한 국회 세미나’ 30일 개최

2013-04-29 13:21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메세나법 제정을 위한 국회 세미나’가 열린다.

한국메세나협회와 길정우 국회의원실은 오는 30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신관2층 소회의실에서 '메세나! 문화융성의 길'을 슬로건으로 ‘메세나법 제정을 위한 국회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우리나라 문화예술 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화예술후원활동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일명 메세나법) 제정의 사회경제적 효과와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등 국회의원들이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김소영 숙명여대 교수의 ‘메세나의 사회적 필요성과 효과’. 메세나의 개념과 필요성, 우리 메세나 활동의 현황과 문제점, 메세나 활동의 효과(기업, 지역, 사회 및 국가 차원), 메세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등을 발표한다.
‘메세나법 제정 효과 분석’을 주제로 한 두 번째 주제발표는 한미회계법인 김성규 대표가 맡았다. 김성규 대표의 조사연구팀은 메세나법 제정에 따라 조세 정책효과(예술기부금 및 예술소비 872억원 순증), 실업 및 고용 효과(1760명~2081명 고용 창출), 정부재정 대체 효과(672억원) 등이 나타났고, 문화예술 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는 등의 비계량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에 이어 박양우 중앙대 예술경영학과 교수, 김낙중 문화부 예술정책과장, 이영길 한국예총 본부장이 토론한다. 세미나 중간에는 한국페스티벌앙상블의 축하공연도 진행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