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1000㎡ 이상 무농약이상 친환경인증을 받아야 하며, 논벼는 제외된다. 지원가능 친환경농자재는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정한 친환경농자재 중 병해충 관리를 위해 사용이 가능한 자재로 한정한다.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여부는 농촌진흥청(www.rda.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상당수 지자체에서 농자재를 지원하고 있는 논벼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논벼가 아니더라도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면적은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지역 시·군·구에 5월말까지 신청하면 되고,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6월부터 사업비를 지원 받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무농약 인증농가의 유기농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유기와 무농약 인증에 대한 지원단가를 차등 적용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