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세계적 기준에 맞춰 전문성 있는 보험계리사를 양성하기 위해 시험과목을 변경하고, 과목합격제와 절대평가제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보험계리사 1차 시험과목은 ▲경제학원론 ▲보험수학 ▲영어 ▲보험계약법·보험업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회계원리 등 5과목으로 변경되며, 영어는 공인시험 성적으로 대체된다.
2차 시험과목은 ▲계리리스크관리 ▲보험수리학 ▲연금수리학 ▲계리모형론 ▲재무관리 및 금융공학 등 5과목으로 바뀐다.
2차 시험은 1차 시험에 합격한 해를 포함해 5년간 응시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과목별 부분 합격이 가능하다.
합격자 결정 방식은 2차 시험 5개 전과목에서 6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변경된다.
손해사정사도 종류가 지나치게 세분화돼 복합적인 보험사고를 당한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불편함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종류와 시험과목을 변경한다.
손해사정사의 구분은 현행 제1종, 제2종, 제3종(대인·대물), 제4종에서 재물, 차량, 신체, 종합으로 변경된다.
1차 시험과목의 경우 구분별 보험이론을 손해사정이론으로 통합하고, 영어는 보험계리사와 마찬가지로 공인시험 성적으로 대체된다.
2차 시험과목은 해당 손해사정사 업무와 관련된 전문이론과 실무과목 위주로 바뀐다.
금감원은 시험제도 변경에 따른 응시원서 접수 시기와 절차, 방법 등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안내할 예정이다.
변경된 시험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험개발원(02-368-406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