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아내 살해 의사 징역 |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남편 A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2011년 1월 서울 마포구 자신의 집에서 임신 9개월인 아내 B씨와 다투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사망원인 등을 치밀하게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같은 해 12월 열린 파기환송에서도 A씨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이날 대법원에서 재상고가 기각되면서 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재판부는 당시 만삭이었던 아내의 사망원인이 액사인 점과 제 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살해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징역 20년 형을 확정했다.
또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충동적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해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사실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