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한·아르헨티나 항공회담을 개최해 양국간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노선구조·운항횟수와 공동운항 등 세부사항에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양국은 항공기 운항을 위한 항공협정을 지난 1996년 체결했지만 실제 노선개설을 위한 운항 노선의 구조와 횟수 등에는 합의하지 못해 항공사가 양국간 항공노선을 개설할 수 없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항공사가 출발·도착 및 경유할 수 지점에 제한이 없도록 노선구조를 설정하고 항공기 운항횟수에 있어 여객운송 직항노선은 주5회까지, 화물운송의 경우 직항노선은 자유화하도록 합의했다. 제3국 등을 경유하는 노선은 주3회까지 운항이 가능해졌다.
또 양국은 하나의 항공권을 이용하여 상대국으로 편리하게 갈수 있도록 항공사가 상대국가 또는 제3국 항공사와 자유로운 편명공유 등 공동운항을 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항공권의 판매·예약·발권 등 전 부문에서 하나의 항공사 시스템을 통한 일괄된 서비스 제공으로 한국과 아르헨티나간 여행객의 편의성이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항공회담을 계기로 아르헨티나로 가는 하늘길이 열리게 돼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