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입장에서는 보유 종목이 상장폐지된 후 정리매매까지 끝난 상황에서 최 회장의 상장폐지 무효 소송은 실낱같은 희망이 된 셈이다.
최근 희망의 불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달 말 법원이 유아이에너지의 상장폐지 원인이 됐던 금융감독원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지적사항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행정소송 판결이 유아이에너지가 제기한 상장폐지 무효 소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유아이에너지가 상장폐지 무효 소송에서 이겨 상장폐지가 취소되고 거래소에 재상장된다면 소액주주 입장에선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유아이에너지가 기적적으로 기사회생 기회를 얻는다 하더라도 주주들이 최 회장에 대해 얼마나 큰 신뢰를 보낼지는 미지수다. 소액주주와 최 회장 사이는 이미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고, 최 회장은 자신이 소유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얼마 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행정소송 일부 승소 판결에 대해 "유아이에너지의 소액주주든 대주주든 그동안 기다려준 1만2500명 주주들의 권익이 구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감개무량하다"는 감회를 밝혔다.
하지만 회사를 상장폐지로 내몬 일차적 책임은 누구보다 회사 대표에게 있다. 소액주주의 실낱같은 희망이 공수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치열한 법정 다툼에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이와 함께 수반돼야 할 것은 최 회장 자신의 자기반성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