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부산 남부경찰서는 25일 17개월된 유아를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부산 수영구 민락동 한 어린이집 원장 민모(40·여)씨와 여교사 김모(32·여)씨, 서모(2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8일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쳐 어린이집 교실에서 생후 17개월된 A양의 등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려 멍이 들게 한 혐의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