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해석이란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법률의 구체적 적용과 관련해 내린 해석으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재판규범이다. 지금까지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공포한 사법해석은 모두 4200여건이다. 그 중 약 18%에 해당하는 755건의 사법해석이 지난 2년 동안 폐지된 것.
전인대 법제위원회 부주임에 따르면 이번에 사법해석을 대량으로 폐지한 이유로 “경제와 사회의 발전에 따라 일부 사법해석이 존재의의를 상실했으며, 일부는 법률규정과 상충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또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지방의 각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해당 관할지역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사법해석을 제정해서는 안되며, 이미 제정한 사법해석은 폐지하라“는 지침도 전달했다. 따라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을 제외한 지방 각 급 인민법원과 검찰원은 사법해석을 제정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한편 사법해석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데, 선거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사법부가 보편적 효력을 지닌 규범을 제정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중국 내 법률전문가의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