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는 최근 신규 가맹점에서 최저임금을 비롯한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지켜지지 않음에 따라 이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0년 13만8700여곳이던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지난해 17만6800여곳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프랜차이즈가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가맹점에서 일하는 청소년들의 근로환경은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가 지난 겨울방학 기간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감독한 결과 919개 가맹점 가운데 85.9%인 789개소에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을 위반했다. 주요 프랜차이즈 기업 가맹점의 법 위반율은 87.6%였다.
고용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같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근로조건 위반 상황을 설명하고 자율적으로 근로환경 개선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또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 준수 내용을 포함하고 가맹본부에서 이를 감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관계자들은 청소년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고 걱정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임무송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지키는 문화가 중요하다”며 “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함께 공동 캠페인을 열고 광고, 홍보물 등을 제작하는 등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