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에 2600억원 몰렸다

2013-04-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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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지난달 6일 출시된 재형저축에 2600억원의 자금이 몰린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월말 현재 은행 17개, 저축은행 15개, 상호금융 1769개, 자산운용사 24개 등 총 1815개 금융회사가 재형저축 상품 출시했다.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사는 적립식 재형적금 상품을 출시했으며, 자산운용사는 61개 적립식 재형펀드를 출시한 상황. 현재 판매중인 보험상품은 없지만, 삼성생명 등이 판매를 준비 중이다.

출시된 지 50일이 채 안 된 시점에서 재형저축에 들어온 자금은 2600억원을 넘었다. 지난 19일 현재 금융회사(저축은행·상호금융·자산운용사는 3월말 기준) 재형저축 판매실적은 총 165만6000좌, 2641억원이다.

재형적금이 157만2000좌, 2549억원(96.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재형적금의 경우 △은행 155만좌, 2473억원(97.0%) △상호금융 1만9000좌, 72억5000만원(2.8%) 등의 실적을 올렸다.

재형펀드의 운용사당 판매액은 3억8000만원, 계좌당 납입액은 11만원이다. 설정액 기준으로 해외투자 펀드(31.2%)보다 국내투자 펀드(68.8%) 비중이, 주식(혼합)형(13.7%)보다 채권(혼합)형(86.3%)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과세 저축상품인 재형저축은 1976년 도입됐지만, 1994년 재원부족을 이유로 판매가 중단됐다. 하지만 올해부터 '조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되면서 18년 만에 재출시된 것이다.

재형적금의 경우 최초 3~4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이후 매 1년 단위로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합산한 최고금리는 △은행 4~4.6% △저축은행 3.8~5.0% △상호금융 2.8~4.8% 수준이다.

자동이체 적립, 급여이체, 신용(체크)카드 사용, 입출금 통장 개설 등의 경우 0.2~0.5%포인트의 금리를 3~7년간 제공한다. 만기전에 해지할 경우 비과세혜택 및 우대금리가 제공되지 않지만, 3년 경과 후 중도해지 시에는 대부분 고시된 기본금리를 적용한다.

재형펀드는 기존 펀드상품에 비과세혜택을 추가하고, 투자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판매·운용보수를 30% 이상 인하해 출시됐다. 투자지역(국내투자·해외투자) 및 펀드유형(채권형·주식형·혼합형) 등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으며, 기존 펀드와 운용전략은 같다.

금감원은 "재형저축 출시 초기에 은행간 고객유치 경쟁이 과열되면서 불완전 판매 및 불건전 영업행위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며 "그러나 최근 일별 판매액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계좌당 납입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당경쟁, 불완전판매, 불건전 영업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서민들의 재산형성에 도움이 될만한 상품을 개발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상품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3~4년인 고정금리 적용기간을 확대시키는 등 재형적금의 상품구조를 다양화 하도록 하겠다"며 "재형저축 가입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고금리 적금상품 확대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일부 은행은 7년간 고정금리를 제공하는 상품 개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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