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혼유사고 배상액 연간 584억원 추정

2013-04-2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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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혼유사고로 인해 주유소가 연간 584억원을 배상하고 있다는 추정통계가 발표됐다.

한국주유소협회는 2011년도 협회 혼유보험 실적을 취합한 결과 혼유사고 건당 주유소에서는 약 456만원을 배상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3일 밝혔다. 경유 5만원을 판매하려다 혼유사고가 발생하면 약 100배인 456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결과이다.

주유소협회는 사고건당 배상액을 토대로 전체 1만2803개 주유소에서 연간 1회의 혼유사고가 발생한다 추정하고 이에 대한 배상액을 추정한 결과 연간 약 58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혼유사고란 자동차의 지정된 연료 외에 다른 연료를 주입해 발생하는 사고로, 협회 혼유보험 실적결과 2010년 계약건수 1656건에 사고건수는 585건으로 사고율이 35.5%였으나, 2011년도에는 계약건수 1545건에 사고건수는 1078건으로 사고율이 68%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주유소협회는 주유원들의 인지도가 높은 청각적인 방법을 통한 혼유사고 방지방안을 제안했다. 청각적인 방법이란 경유승용차의 연료 주입구 덮개를 개방할 경우 “경유를 주유해 주세요”라는 멘트가 반복적으로 안내되도록 하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협회는 유종 알림장치에 대한 현장실험결과 98%의 주유원들이 인지하게 된다는 조사결과도 보탰다.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협회는 경유승용차에 혼유사고 방지를 위한 음성안내장치 의무화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으며, 지식경제부, 자동차산업협회와 수입차협회, 자동차 제작사, 손해보험협회 등에도 유종 알림장치 부착확대를 위한 방안을 협조요청했다.

한국주유소협회 김문식 회장은 “혼유사고로 인한 피해는 주유소 운영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막대한 피해를 입게되는 만큼 정부나 각계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유종 알림장치를 통한 주유원의 인지결과가 높게 나타난 만큼 법적 의무화를 비롯해 관련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캠페인 등을 통해 혼유사고가 감소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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