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한성엘컴텍은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2일 공시했다.이에 따라 거래소는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