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업계와 전문가들은 정부가 처음 세웠던 시장 정상화라는 취지에 맞게 대책 수혜대상 확대와 같은 보다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신규 분양 및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 기준을 기존 주택과 같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로 변경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양도세 면제는 상임위 통과일인 이날부터 소급 적용된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19일 조세소위에서 수정안이 통과됐는데 소위에서 정한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누락시키지 않는 암묵적 룰이 있다"며 "통상 국회가 정하는 법안 적용 시기를 정부가 상임위 통과일로 못 박아 괘씸죄가 적용됐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귀띔했다.
양도세 면제 기준 변경에 따라 수혜대상이 늘어난 기존 주택과 달리 분양주택의 경우 제외되는 주택이 늘어났다. 국토교통부 및 업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3386가구로, 이 가운데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를 충족하는 미분양은 6만1228가구(83.4%)다. 당초 원안인 9억원 이하였을 때 세금면제 혜택을 받는 단지는 6만9109가구(94.2%)로, 수혜대상이 8000가구 가까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신규 분양단지도 타격이 크다. 당장 다음달 위례신도시에서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분양물량 대부분이 중대형 아파트여서 분양가가 6억원이 넘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양도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위례신도시에서는 다음달 '위례 엠코타운 플로리체'(전용 95~101㎡·970가구)가 분양되는 것을 시작으로 올 상반기에 '위례힐스테이트'(전용 99~110㎡·621가구)와 '위례신도시 래미안'(전용 101~125㎡·410가구)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다음달 분양될 알파돔시티 주상복합(전용 96~203㎡)도 대부분 양도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은 정부 부처간 공조와 여야 합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법안이 빠르게 추진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방안을 정해놓고도 국회에서 잇따라 기준이 바뀌면서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점에서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책을 발표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빠른 시행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라며 "시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수요자에게 신뢰감을 심어줘야 하는데 이번에도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다"며 아쉬워했다.
이처럼 대책 발표 후 계속되는 기준 변경에 대해 업계와 전문가들은 양도세 면제대상 확대 등 대책 보완사항을 요구하고 나섰다.
연내 수도권 분양을 앞둔 건설사 관계자는 "이미 양도세 면제 수혜단지로 판촉활동을 진행 중이었는데 기준이 바뀌면서 면제대상에서 빠져 당황스럽다"며 "당초 정부안에 포함됐던 만큼 상응하는 후속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주택협회도 이날 미분양주택 양도세 면제 범위를 당초 정부안으로 확대하는 등 세제 감면 대상을 늘려달라고 건의했다. 취득세 면제 및 양도세 감면 시행시기도 대책 발표일(4월 1일)로 소급 적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박창민 주택협회 회장은 이날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양도세 기준이 강화돼 수혜대상이 크게 줄어든 만큼 양도세 지원 범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수도권 중저가 아파트는 거래 숨통이 트이겠지만 6억~9억원대는 사실상 거래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반짝 거래 증가 이후 나타날 거래 공백기에 대비한 추가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