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권익보호법 개정안이 23일 개최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차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라고 중국경영보(中國經營報)가 22일 전했다. 이번 전인대상무위원회가 개정안을 심의한 후 공표절차를 거치면 개정안은 법률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지난 1994년 제정된 이래 아직까지 단 한번도 개정된 적이 없는 ‘소비자권익보호법’은 그 동안 중국사회경제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에서는 배상액을 최대 3배까지 높일 것이며, 소비자의 개념과 범위를 확대해 기존 보호받지 못하던 대상까지 법의 보호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또한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상무위원회에서 추가될 여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의 개념은 포함되지 않았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차원을 넘어서, 순수징계를 목적으로 추가적인 배상액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개념이 개정안에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편 중국 국가공상총국은 지난 2009년 소비자권익보호법의 개정작업에 착수해 2010년 개정안을 국무원에 올렸다. 따라서 지난 3년 동안 국무원의 내부심의를 거친 후 현재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심의의뢰된 상태이다. 만약 이번 심의를 통과하면 중국에서 소비자 보호가 한층 더 두텁게 보호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