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협회 “4·1 대책 양도세 및 취득세 면제 대상 확대해야”

2013-04-2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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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민 회장 “정책 변경으로 업계 혼란 및 신뢰도 저하”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주택업계가 전용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로 축소된 분양주택 양도세 면제 범위를 당초 정부안인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제감면 대상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대형 주택업체 모임인 한국주택협회(회장 박창민·사진)는 22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발표한 4·1 부동산대책에 대해 보완방안을 건의했다.

박창민 주택협회 회장은 이 자리에서 “양도세 면제 기준이 변경돼 건설업계 자금난을 초래한 중대형 악성 미분양이 대책에서 누락됐다”며 “정책기준 변경으로 신뢰도가 낮아지고 거래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지적했다.

당초 4·1 대책에 포함됐던 신규 및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 기준이 변경되면서 전용 85㎡ 초과 6억원 이상 주택은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형평성 논란이 일었었다.

협회는 또 양도세 면제 대상인 미분양 주택 범위에 입주(전·월세) 사실이 있는 주택과 연말까지 계약이 해제된 주택, 분양권을 전매한 주택 등을 포함할 것도 요청했다.
협회에 따르면 12개 주요 회원사 준공 후 미분양 5567가구 중 2765가구(49.7%)에는 현재 임차인이 입주한 상태다. 유동성을 위해 일시적으로 주택을 임대했던 주택으로 이번 양도세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면 임차인 매수를 독려할 수 있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도 현재 소유권이전등기 완료(또는 잔금납부 완료) 주택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까지 포함해줄 것을 건의했다.

취득세 면제 및 양도세 감면 시행시기는 정부안인 국회 상임위 통과일에서 대책 발표일(4월 1일)로 소급 적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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