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정무위에서 논의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정상적인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경제민주화 이슈가 대선공약이므로 반드시 입법해야 한다는 도그마에 빠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부당 내부거래의 기준을 ‘현저하게 유리한’에서 ‘상당히 유리한’으로 고쳤고, 동료 의원들이 법안에 반영된 “경제력 집중의 유지·강화를 부당 내부거래로 판단해 기업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은 삭제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사실상 모든 종류의 계열사간 거래를 금지할 수 있어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또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이면 부당 내부거래 적발시 총수가 관여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이른바 ‘30%룰’도 배제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이외에도 부당 내부거래 적발시 지원 주체 뿐 아니라 지원 객체도 처벌하고, 별다른 역할이 없는 계열사가 거래 중간에 끼어들어 이익을 취하는 소위 ‘통행세’ 관행을 근절시키는 조항도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