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위원장 "행복기금, 만병통치약 아니다"

2013-04-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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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국민행복기금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채무조정 뿐 아니라 상환도 중요한만큼 수혜자의 상환능력에 맞도록 적절히 지원이 이뤄지고, 고용 및 복지 혜택도 연계돼야 한다는 의미이다.

신 위원장은 2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강남본사에서 열린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현황을 점검 및 서민금융 간담회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널 행사는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첫 날을 맞아 채무조정 신청접수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수요자의 입장에서 사업이 수행되도록 신청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 위원장은 "국민행복기금이 성공하기 위해선 우선 대국민 홍보가 잘 돼야 한다"며 "채무불이행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도에 대해 잘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권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신청자들에게 국민행복기금에 대해 안내하는 과정에서 신청 사실이 주변에 불필요하게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도 당부했다.

신 위원장은 "채무감면율 조정 시 신청자의 상환능력에 맞게 효과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며 "행복기금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므로 신청자들이 앞으로 채무를 잘 상환할 수 있도록 고용 및 복지 등과 잘 언계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행복기금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이 적극 협조해 줄 것으로 믿는다"며 "어려운 발걸음 하는 신청자들에게 친절하고 세심히 응대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선 캠코,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및 농협은행·KB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자료(국세청 발급 증빙서류, 최근 3개월간 급여명세 및 근로(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이다.

또 채무조정신청서, 신용정보 조회 및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국민행복기금 인터넷 홈페이지(www.happyfund.or.kr)에서도 채무조정 신청 및 사전예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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