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은 22~30일 채무구조조정신청 가접수를 받는다. 본 접수는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가접수 기간에는 우선 신청 접수만 받고 추후에 심사 및 채무조정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가접수 즉시 채권 추심이 중단돼 빚더미에 앉은 서민들의 관심이 폭증하고 있다.
가접수는 전국 주요 도시에 설치된 한국자산관리공사 접수 창구 또는 전국 도청 및 광역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신용회복위원회 지점을 방문해도 된다.
또 서민금융다모아콜센터(1397)에서 행복기금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www.happyfund.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금융권은 행복기금 수혜자를 5년간 32만6000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과거 사례를 볼 때 오는 10월 말 본 접수 마감까지 20여만명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행복기금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1억원 이하를 연체한 채무자의 빚을 최대 50% 탕감하고 나머지는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행복기금을 신청한 뒤 채무조정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원금, 연체 이자, 기타 법적 비용 등을 신청자가 상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