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신규순환출자 반드시 금지"

2013-04-1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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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유재산과 자유로운 경쟁 보장<br/>-경제적 약자, 공정한 경쟁 속에 능력 발휘

사진=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앞으로 총수일가의 지배력 감소 없이 대규모 기업을 인수하는 행위와 편법적인 경영권 세습행위를 막기 위해서 신규순환출자는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노대래 내정자는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 등 정당한 보상체계를 위협하는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시킬 것”이라며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전체 계열사를 지배하면서 권한과 책임이 괴리된 바람직하지 못한 구조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노 내정자는 특히 “대기업집단의 행태측면에서 가장 큰 문제는 내부거래를 통한 사익추구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영역 침투, 그리고 전후방 연관시장에 독과점화”라며 “정당한 활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경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소수의 대기업이 시장을 독과점화하면서 다수의 중소 수급사업자와 납품업자들은 대기업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매우 높아졌고 종속성(lock-in effect) 또한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기업의 힘의 우위를 토대로 한 부당 단가인하, 기술·인력탈취 등 만연된 불공정 행위가 만연해 있다”며 중소 창업벤처 보호를 언급했다.

아울러 “‘한번 적발되면 기업이 망한다’는 인식이 확실히 자리매김하도록 카르텔 규제 시스템을 재설계할 것”이라며 “집단소송제 도입, 중기청·조달청 등에 고발요청권 부여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호황기의 공정거래법과 불황기의 공정거래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불공정거래행위는 경기가 어려울수록 심하게 나타나므로 오히려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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