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한국거래소는 롯데관광개발 상장폐지 관련 오는 8월 31일가지 개선기간을 주기로 했다고 17일 공시했다. 롯데관광개발은 지난달 18일 감사인의 ‘의견 거절’로 상장폐지를 통보받았으나 같은 달 27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거래소는 이날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롯데관광개발에게 개선기간을 주기로 했다. 개선기간에 주식 매매거래는 정지된다. 롯데관광개발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라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에 뛰어들었으나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사업이 무산되면서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