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유산으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베이징 제2중급법원의 한 판사에 따르면 유산으로 인한 재산분쟁 중 부동산과 건물철거로 인한 분쟁이 약 90%를 차지한다고 한다.
중국상속법에 따라 유언이 없을 경우 재산분할은 법에 따르지만, 유언 혹은 유서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 재산이 분배된다. 따라서 자식들 간에 재산으로 인한 분쟁을 미리 예방하고자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미리 유언장을 남기기 위해 중화유언저장소를 찾고 있다.
또한 미리 유언장을 작성하게 되면 자신과 자녀간 혹은 자녀들간에 감정대립 등이 발생하고 심지어 법정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바, 중화유언장 저장소를 이용하게 되면 자식들 몰래 미리 유언장을 남길 수 있고 유언장은 자신의 사후에 공개된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한 노인이 자신의 자녀들이 생전에 불효했다며 재산의 10%를 애완견에게 상속하고 싶다는 유언장을 남겨 화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베이징시의 법원은 유효한 유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