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관세청 제공 |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기영)은 3월 한 달 동안 수입 먹거리 원산지 표시 실태를 단속해 수입산 단호박 22만통과 과메기 5만 마리를 국산으로 속여 온 유명 백화점 등 6곳 및 납품업체 1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세관은 지난달 국민건강안전과 직결되는 수입 먹거리를 가장 많이 판매하는 대형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했다. 이들은 뉴질랜드산 단호박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대만산 과메기 포장지에 원양산으로 원산지 스티커를 덧붙이는 수법을 사용했다.
적발된 곳은 시중 대형 유통업체 6곳으로 대부분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원산지 표시를 위반, 소비자를 속여온 셈이다.
세관 측은 유통업체가 보관중인 물품에 대해 시정조치명령을 부과하고 이미 판매된 물품에 대해서는 납품업체에게만 과징금을 처벌했다. 하지만 대형 유통업체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법 규정에 논란이 따를 전망이다.
이는 현행법상 원산지 표시위반 물품을 납품받은 대형유통업체에게 고발·과태료·과징금 부과 등의 처벌을 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관은 판매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소홀히 한 대형유통업체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김익헌 서울본부세관 과장은 “수입 먹거리의 원산지는 소비자가 제품 구매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한다”며 “국민의 식탁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수입 먹거리 단속으로 소비자 보호에 앞장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