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하고 에너지관리공단의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시행된 그린홈 100만가구 사업이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
정부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한 보조금액은 총 2억4000만원으로 태양광이 최대 120만원(40만원/kW), 태양열이 최대 80만원(4만원/㎡), 연료전지는 70만원/kW, 지열은 정부지원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부터는 에코마일리지 가입자에 한해 정부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한 사업 보조금 지원이 가능토록 추진한다. 아직 에코마일리지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에코마일리지 가입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에코마일리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에코마일리지 웹사이트(ecomileage.seoul.go.kr)를 참고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서 접수는 12월 13일까지 가능하며 신·재생에너지 설비 준공 후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다. 시청 녹색에너지과(2133-3570)로 신청서를 구비해 우편 또는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권민 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으로 매년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가정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에 대한 문의도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