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부동산 세감면…집값 하향·면적 철폐 가닥

2013-04-1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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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가구 13%p 증가 예상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여·야·정은 15일 4·1 부동산 대책의 양도소득세(85㎡·9억원)·취득세(85㎡·6억원) 감면과 관련, 집값을 기준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또한 이들은 면적기준을 사실상 없애는 데에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 관련 '여·야·정 협의체' 회의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정리했다. 이 자리에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동시에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취득세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연 6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85㎡ 이하이면서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 최초로 사들이면 연말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양도세와 취득세 면제 기준을 낮추는 데에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현재 양당 모두 면적 제한만 철폐하고 금액 기준을 유지하게 되면, 면세 대상 가구가 크게 증가할 수 있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다.

면적이 넓은 지방 중대형 주택이 상당수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면적기준을 사실상 없애되 금액기준은 하향하는 쪽으로 입장이 정리된 셈이다.

민주당은 면적 제한을 적용할 경우 강남지역 아파트가 면세 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수도권 및 지방의 중대형 아파트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에서 면적 제한 철폐를 요구해 왔다.

양도세와 취득세 면제 기준도 각각 6억원과 3억원으로 낮출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양도세 6억원 이하, 면적기준 철폐 시 전국 재고물량 대비 약 93%가 수혜 대상이 돼 서울·경기·부산의 일부를 제외한 전국 아파트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당초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에 비해 수혜 가구가 13%포인트가량 늘어나는 것이다.

한편 여·야·정은 16일 두 번째 회의를 열고 금액기준 하향 규모, 소급 적용 범위 및 대상 등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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