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텔레마케팅에 대한 고객의 동의입증자료를 사전에 확인하고 정보를 제공하도록 보험사의 정보이용 요건을 강화했다고 14일 밝혔다.
보험개발원은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를 제공한 기록을 열람하고, 정보제공 중지 신청을 할수 있도록 보험정보고객센터를 확대 운영키로 했다.
또한 소비자가 명확히 동의한 경우에 한해 정보를 제공하도록 이용기준을 강화하고, 보험사의 고객정보 조회 가능 기간도 2년 이내로 제한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 만기가 임박하면 여러 보험사에서 자사 보험을 들라는 전화가 폭주한다는 민원이 많았다”며 “이번 조치로 보험사의 마케팅 전화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