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 2라운드에서 규칙위반 드러나 뒤늦게 2벌타

2013-04-14 09:53
  • 글자크기 설정

15번홀에서 정해진 곳보다 2야드 뒤에서 드롭


[오거스타(미 조지아주)= 김경수 기자}

타이거 우즈(미국·사진)가 2013마스터스골프토너먼트 2라운드에서 규칙위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기위원회에서는 우즈에게 실격 대신 2벌타를 부과하고 3라운드 플레이를 허용했다. 우즈는 선두와 5타차로 벌어지면서 메이저대회 15승 달성에 빨간 불이 켜졌다.
경기위원회는 13일(현지시간) 3라운드를 앞두고 우즈에게 드롭 장소 위반으로 2벌타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사단은 2라운드 15번홀(파5)에서 일어났다.

우즈가 홀까지 87야드를 남기고 친 세 번째 샷이 핀을 맞히고 그린옆 워터해저드에 빠져버렸다. 불운이었다. 이럴 경우 골프규칙(26조)은 1벌타후 세 가지 옵션을 부여하고 있다. 우즈는 그 가운데 ‘마지막으로 플레이한 지점에서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곳에 드롭해야 한다’는 것을 택했다. 우즈는 그 장소로 돌아가 다시 웨지샷(다섯 번째 샷)을 했고 1퍼트로 마무리하며 보기를 기록했다.

우즈는 그 홀 스코어를 보기로 적은 채 스코어카드를 냈다. 그러나 2라운드 후 우즈의 드롭에 대해 한 골퍼(시청자)가 질문을 해왔고 경기위원회에서는 그 상황을 면밀히 검토했다.

경기위원회에서는 우즈가 원래(세 번째 샷) 쳤던 곳보다 2야드 뒤에 드롭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오소 플레이로 2벌타를 부과한 것이다. 우즈의 그 홀 스코어는 보기에서 트리플 보기로, 이날 스코어는 71타에서 73타로 변했다.

문제는 우즈가 규칙위반을 하고도 벌타를 감안하지 않은 스코어를 적어 낸 점이다. 이 경우 실제 스코어(8)보다 적은 스코어(6)을 적어냈기 때문에 실격이다.

그러나 경기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재량으로 우즈에게 2벌타만 부과하고 3라운드를 속개하도록 했다. 규칙 33조7항에 ‘위원회는 예외적으로 개별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와 같은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경기실격의 벌을 면제하거나 수정하거나 부과할 수 있다’고 돼있다. 위원회에서는 이 조항을 근거로 우즈에게 실격을 면제하고 2벌타만 부과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적용은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우즈이니까 실격을 면제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우즈는 이같은 조치에 대해 “드롭할 당시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 당시 규칙위반에 대해 몰랐다. 그러나 위원회가 부과한 2벌타를 감수한다.”고 말했다. 우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짜여진 조편성대로 3라운드를 시작했다.

졸지에 2벌타를 받아 2라운드합계 1언더파 141타가 된 우즈는 공동 19위로 떨어진채 3라운드에 들어갔다.

우즈는 올해초 유러피언투어 아부다비 골프챔피언십에서도 드롭잘못으로 2벌타를 받은 끝에 커트탈락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